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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신청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이통관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을 화주가 직접 간이통관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이통관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수입을 진행할 때 통관에는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이 있습니다.

 

먼저 목록통관미화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 물품에 한하여 간단한 상품정보와 개인통관부호 등의 정보만을 제출하고 면세되어 통관이 되게 됩니다.

오늘 진행해볼 간이통관자가사용 물품, 미화1,000달러 이하 물품, 500만원 이하 선물에 해당하고 

그리고 일반통관가격상관없이 판매용 물품, 미화1,000달러 초과 물품, 500만원 초과 선물, 동식물·식품 검역 대상 물품이 해당됩니다. 1,000달러 초과되는 물품은 본인이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 정리하자면, 미화 150불이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통관처리가 됩니다.

 그 중 자가사용할 제품으로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보통 관세사를 통해 처리해야해서 개인화주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간소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한 방식이 간이통관방식입니다.

 


 

그럼 간이통관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통관을신청 하기에 앞서 신고대상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우체국으로부터 카톡 안내를 받게 되고, 동시에 화주 주소로 우편물도 통관안내문이 배달이 됩니다. 

사실 안내서로 오는 우편물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통관대상물품이니 간이통관이나 일반수입통관 중 해당되는 것에 대해 통관신청을 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청서가 오는데, 요즘은 신고서 필요없이 유니패스 모바일 관세청 어플이나 유니패스 홈페이지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유니패스에서 오른쪽 하단 국제우편물 통관을 누르면 해당 우편물번호(송장번호)와 도착일자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맞게 입력해주시면 우편물로도 받아보았던 간단한 신고서가 뜹니다. 도착일자를 잘못 입력하면 신고서가 나타나지 않으니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우편물번호와 도착일자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보시자면,

  • 우편물내용: 받으실 물품에 대한 이름과 수량 등의 설명을 아는대로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 가격: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을 옆의 돋보기 버튼 눌러 해당 외화 선택 후 그대로 기재해주세요.
  • 물품가격에 배송료 포함 여부: 위의 가격에서 입력한 금액이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자상거래 물품 유무: 전자상거래로 인터넷 구매 하셨으면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 수취구분 및 사유: 해당 물품에 대한 반입 사유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물은 말그대로 선물용, 자가구매는 본인이 직접 소비 사용하실 것, 재반입은 반출됐던 물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무상견본은 샘플로 받는 물품인 경우며, 해당 내용 없을 경우 본인이 반입하는 사유에 대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수취인: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여권번호, 생년월일 중 입력하시면 되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신 경우는 유니패스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 반송 및 폐기 신청: 말 그대로 반송보내거나 폐기 유무 선택이며 보통의 경우 해당 없으므로 아니오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폐기반송신청사유: 위의 반송 및 폐기 해당 할 경우 이유를 적습니다.
  • FTA협정관세적용신청: FTA적용받아 관세 면제받을 수 있는 건데 대해서는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관세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인보이스에 원산지협정문구를 받는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한데, 발급에 대해서는 물품발송한 곳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단순 의류를 쇼핑해 물품 받으시는 경우에도 판매자측에 직접 요청해서 서류를 받아 관세면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협정관세면제가 가능한 국가인지 체크하시고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FTA협정관세면제는 제품이 만들어진 국가 기준입니다. 만들어진 국가와 판매되는 국가가 같다면 상관없지만, 제조국은 협정대상국인데 구입국이 협정대상국이 아닌 경우는 만들어진 국가가 협정대상국이라도 해도 관세면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사업자가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한 경우 입력해주시면 되고, 물품의 HS코드가 함께 필요합니다.
  • 세금 납부 방법: 원하시는 방법 선택해주시면 되고 카드의 경우 일정 수수료가 붙습니다.
  • 추가로 하단의 개인 정보 간단히 입력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간이통관신청이 가능한데요. 2~3일 정도 뒤에 세관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면 확인 후 세금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관세청 어플에서도 메인의 우편물통관을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우편물번호와 도착일자 입력, 신고서 작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이통관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훨 간단하여 개인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이통관신청이었습니다. 배송받으실 물품 통관처리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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